입찰참가제한1 [행정소송법]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과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기속력 (50)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 증명책임 /처추변 사정판결/ 기속력[행정소송법]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과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기속력 (50) Ⅰ. 논점의 정리 관악구청장은 을은 계약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6월간 입차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1)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2) 증명(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4)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5)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지 등을 검토해야하는바 이하에서 서술하겠다. Ⅱ. 갑의 소제기의 적법성 위법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2) 화해적기능 강조하여 확대 > 원고에게 일.. 2020.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