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분1 [행정소송법] 경업자소송, 기속력 관련 절차상의 위법 재처분, 경원자 소송(50), A급논점 집합 [행정소송법] 경업자소송, 기속력 관련 절차상의 위법 재처분, 경원자 소송(50), A급논점 집합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 담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갑이 일반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을이 일반 담배소매인을 지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1) 이른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기존의 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의 ”경업자소송“의 소 제기 적법여부와 2)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행소법 제30조 제3항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3) 동시에 신청하는 경원자 관계에서의 법률상 이익의 원고적격 여부를 검토하겠다. Ⅱ. 갑의 소송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 2020.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