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위행위 정당성1 [노동판례리뷰]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_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노동판례리뷰]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_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판결 요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 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