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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2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법원 2020다247190)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법원 2020다247190)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은 기업의 임금 체계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기존의 ‘고정성’ 개념이 배제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0다247190 사건- 쟁점: 재직 조건(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및 성과급 최소 지급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대법원 2023다302838 사건- 쟁점: 근무일수 조건(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1. 판결의 주요 내용기존 판례기존 판례(2013년.. 2024. 12. 23.
[대법원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 [대법원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17다49297) 1. 재판요지 1. 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