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1 [행정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중처법 내 "동일한 사고"의 판단 기준 [행정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중처법 내 "동일한 사고"의 판단 기준 1. 업무상 질병 사망 1) 질의 요지 -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2)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 따라서, 사고가..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