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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2

[판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대법원, 2022도4925, 노무법인 유앤 권오상 공인노무사 판례리뷰) [판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대법원, 2022도4925, 노무법인 유앤 권오상 공인노무사 판례리뷰) 1. 판결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조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 병원 구내식당 등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보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 2023. 5. 2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의학용어 테스트 성적을 사무실 벽에 붙인 행위’와 ‘강제로 자기소개를 시키고 채용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가 원처분인 ‘강등’에서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