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처분2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25점 Ⅰ. 서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에는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되는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행정쟁송법 중 행정소송에는 없는 소송수단으로서 권력분립적 제한이 없는 행정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재처분의무와 직접처분) Ⅱ. 거부처분무효확인심판과 거부처분 취소심판 1. 문제의 소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심판(행심법 제5조)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심판법에는 처분청의.. 2020. 10. 4. 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Ⅰ. 서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소송법과 달리 권력분립적 한계가 없고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행정의 적적한 운영을 꾀하는 것보다 먼저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외에도 소극적 처분에 대한 임시처분과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직접처분을 규제하고 있는바 가구제수단으로서 임시처분과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직접처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서술하겠다. Ⅱ. 위원회의 임시처분 : 행심법 제 31조 1. 의의 및 취지 행정심판법 제 31조에서는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2020.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