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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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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위원회의 임시처분(31조)와 직접처분(50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0)

 

Ⅰ. 서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소송법과 달리 권력분립적 한계가 없고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행정의 적적한 운영을 꾀하는 것보다 먼저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외에도 소극적 처분에 대한 임시처분과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직접처분을 규제하고 있는바 가구제수단으로서 임시처분과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직접처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서술하겠다.

 

Ⅱ. 위원회의 임시처분 : 행심법 제 31조

1. 의의 및 취지

행정심판법 제 31조에서는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는 없는 제도로서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재결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제 수단으로 도입이 된 것이다.

 

2. 임시처분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 31조 제1항에서는 그 대상을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 3항에서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임시처분의 보충성). 따라서 적극적 처분은 집행정지로,소극적인 처분(거부처분)과 부작위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3. 요건

1) 적극적 요건 : 위법 부당의 상당의심 / 행정심판의 계속/ 중대한 불이익, 급박한 위험 / 임시처분 필요성

2) 소극적 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30조 3 > 31조 2) /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하는 경우

 

4. 절차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의 요건을 검토한 뒤에 임시처분을 결정한다. + 위원장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 결정

 

5. 임시처분 결정의 취소(30조 4 >31조 2)

임시처분 결정을 한 뒤에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Ⅲ. 위원회의 직접처분 : 행심법 제 50조

1. 의의 및 취지

행정심판법 제 50조 제 1항에서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2항의 재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에 불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2. 직접처분의 대상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처분의 대상은 청구인의 의무이행심판의 제기에 따른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이다.

 

3. 요건

1) 적극적 요건

a. 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b.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c.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행심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a. 재량행위(입법부가 행정청에 부여한 재량권을 존중해야한다는 견해)

b. 자치사무(헌법 제117조 지자체 자치사무 존중 or 단지 의무이행처분명령재결 실효성 확보수단이라 상관x견해도 있음

c. 처분명령재결 이후 사정변경

d. 정보비공개결정 (위원회가 해당 정보x)

 

4. 직접처분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조치

법 50조 2항 해당 행정청 통보 + 관리/감독 필요한 조치 등

 

+ 직접처분의 간접강제 도입의 필요성

1)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를 지체하는 경우 이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또다시 제기하는 것 밖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고 

2) 50조 규정에 따르면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재량/자치/사정/정보)에 경우에는 직접처분 할 수 없으므로 직접처분 보완제도로서 간접강제 도입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한편, 2017년 10월 19일 시행되는 새로운 개정 행정심판법에서는 간접강제 제도를 두고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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