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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7

[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19다 282371) [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19다 282371) 1. 재판 요지 학교법인 K가 L대학교 교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로 정하였던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L대학교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보수체계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자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A ~ 10. J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학교법인 K 3.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 2023. 8. 15.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1.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 2023. 4. 14.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대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2022누10205 판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대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2022누1020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6.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1.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2.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5.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12.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023. 3. 31.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KCI), 김도환 요약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KCI), 김도환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논란이 되는 사안은 바로 경영성과급이다. 일반적으로 임금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보너스나 성과급이라 부른다. 이 금품은 실제로는 이익분배금이나 목표달성 상여금의 성격을 지닌다. 성과급은 통상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개별적 성과급과 기업 내 집단 혹은 기업 전체가 이룬 성과를 기초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집단적 성과급으로 나뉘는바, 후자를 특히 경영 성과급이라 부른다. 1. 개별적 성과급의 임금성 개별적 성과급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라 산정 된다는 특징 때문에 이미 제공한 노무에 대한 반.. 202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