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1 [재결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62) [재결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62)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 6. 13.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C 콜센터(이하 ‘C 콜센터’라 한다)의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2022. 7. 20.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6. 27. 설립되어 상시 약 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화번호 안내 및 고객서비스업, 컨택 센터 솔루션 사업, 텔레마케팅 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컨택 센터 솔루션 사업이란 고객사의 콜센터에 대한 위탁을 받아 운영하..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