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권 제한1 [집단법]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 자동연장조항 등 [집단법]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 자동연장조항 등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 Ⅰ. 논점의 정리 A기업과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징계와 관련된 규범적인 부분과 조합활동이나 조합사무소와 같은 채무적 부분, 자동연장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최근 유효기간 경과 후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하였는데 단체협약의 실효 이후의 근로관계 등이 쟁점이 되겠다. 특히 1) 징계에 관련된 규범적인 조항의 실효 후 유효성과 2) 조합활동과 조합사무소와 같은 채무적인 부분의 실효 후 유효성이 쟁점이 된다. Ⅱ. A회사가 갑에게 행한 징계절차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는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2020.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