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심판위원회2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 Ⅰ. 서설 취소소송 등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정 이전에는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여 왔으며 이를 제외하고 2심제의 행정소송 구조를 가졌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로 변경하며 3심제로 현재 행정소송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전심절차를 따르고 있다. Ⅱ. 예외로서의 필요적 전치주의 우리 헌법 제 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를 법률로 규정하되 사법절차를 준용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2020. 6. 26.
[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Ⅰ. 서설 간접강제란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법원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통지하고 의무자가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간접강제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1. 취소소송의 경우 1)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34조에서는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202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