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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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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법, 행소법]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Ⅰ. 서설

간접강제란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법원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통지하고 의무자가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간접강제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1. 취소소송의 경우

1)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34조에서는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경우에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보호가 소홀해 짐을 방지하는 동시에 권력분립적 고려로 법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요건

먼저 거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는 a.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와 b. 재처분을 하였음에도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절차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여 이를 이행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동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행정청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다.

 

4) 배상금의 성질

판례는 이에 대하여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이나 손해배상의 성격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과 관련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간접강제제도는 처분청에게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원고의 신청대로 인용을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음에도 이의 추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권리구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다.

 

2.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고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간접강제 규정 행소법 제34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며(동법 제 38조 제2항)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례가 취하는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이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어떠한 형태의 응답이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Ⅲ.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는 다르게 명문으로 간접강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 처분청에 재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취소심판은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심법 제49조 제2항) 특히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50조의 ”위원회의 직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아닌 제3자적 직근상급행정기관일 뿐이고 처분의 성질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10.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심판법에서는 간접강제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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