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1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소송 (50)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은 피혁공장을 설립하고자 승인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관할군수 을에게 승인을 받았다. 이에 상수원인 M취수장에서 병과 정은 모두 수돗물로 공급받는 자이며 특히 병은 대상지역 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1) 위와 같은 이른바 인인소송에서 병과 정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와 2) 병의 요청을 거부한 을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그 신청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 건축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병과 정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병과 정은 모두 M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 2020.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