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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

[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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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619)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24명에 불과한 경영이 악화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부서 전환보다는 위로금 수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여부

인수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속한 온라인팀의 해체를 요구받은 점,

② 다른 부서 근로자들을 감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온라인팀 소속 다른 직원들은 부서 전환 및 퇴직이 이루어져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삼은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인정된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①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및 별도로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점,

해고대상자가 근로자 1명뿐으로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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