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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

[행정해석]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2892)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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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2892)

 

1. 질의

-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실제 1년치가 한 번에 지급되었다면 ex. 1월 급여에 전년도 미사용분 지급),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2.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1년치 15개면 15개 전체를)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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