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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

사업장 내 CCTV 설치 및 디지털 노동 감시: 알쏭달쏭한 법적 문제들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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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CCTV 설치 및 디지털 노동 감시: 알쏭달쏭한 법적 문제들

 - 참고 자료 : 노무사가 정리한 사무실 CCTV와 사내메신저 직원감시 논란 (ft. 강형욱 사건), 우리노무법인 김유진 노무사

 

직장 내 CCTV 설치와 디지털 노동 감시는 현재 많은 회사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생활 보호와 보안 관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적 근거와 이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다뤄보겠습니다.



CCTV 설치, 그게 정말 직원 감시이고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많은 사업주가 CCTV 설치를 두고 "이건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 도난 방지 및 안전 보호용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할 때, 공개된 장소(예: 공원, 도로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한정하여 시설 안전 및 보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실과 같은 특정 직원들이 출입하는 비공개 장소에서는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CCTV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명백히 정보제공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는 입장입니다.

 

사업주는 CCTV 설치가 직원 감시가 아니라 도난 방지 및 안전 보호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 자료는 직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사업주가 소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감시설비 설치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CCTV 설치와 관련한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내 메신저 감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내 메신저는 업무의 효율성 🖥️ 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업무상 이뤄진 자료의 보안 🔒 도 유지할 수 있구요. 개인메신저와 분리함으로써 일과 사생활🧭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화 감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회사가 입사 시 사내 메신저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라는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메신저를 감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만 조사 목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까요?

ex. 사내 메신저 : Slack, Naver works, kakaowork, JANDI, 삼성의 녹스, LG의 M메신저 등

 

2023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선 디지털 장치 도입(변경·추가) 시 유의사항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확인과 관련하여

① 근로조건별 복무관리 등 법령상 의무준수 및 근로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하며

② 시설안전·영업비밀 보호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③ 디지털 장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아무 때나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도6243 판결)에 따르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본다” 판시한 바가 있으며,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도15226 판결)는 “피고인이 열람·복사한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복사된 전자파일을 공소외 2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판례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감사 기능이 있는 사내 메신저를 사용해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대화 내용을 감시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내 메신저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 동의, 얼마나 중요할까요?

직원들의 동의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동의가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동의 시에는 명확한 고지와 능동적 의사 확인, 그리고 선택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장치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노동 감시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1. CCTV 설치: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 장소에서는 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내 메신저 감시: 직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의 CCTV 설치와 디지털 노동 감시는 사생활 보호와 안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직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직장 내 감시 시스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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