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판례 등(判例, precedents etc)4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의학용어 테스트 성적을 사무실 벽에 붙인 행위’와 ‘강제로 자기소개를 시키고 채용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가 원처분인 ‘강등’에서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 2023. 1. 17.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추후 정직 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추후 정직 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22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은 징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징계로 기록되지도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권의 하나인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후행 처분인 정직의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 2023. 1. 15.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2022다219540(본소) 외 (임금,약정금)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2022다219540(본소) 외 (임금,약정금)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2023. 1. 9. 이전 1 ···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