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1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_중앙노동위원회 2022-11-22. 2022부해1329(부당해고 구..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_중앙노동위원회 2022-11-22. 2022부해1329(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재결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초심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202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