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개정1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에서 규약을 통해 대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의결이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노조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사실상 전체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하므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같다. 하지만 규약으로 이를 나누어 규정.. 2020.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