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과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25)
규약을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에서 규약을 통해 대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의결이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노조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사실상 전체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 때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하므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같다. 하지만 규약으로 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대 문제가 되는바 판례는 최근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3. 판례의 태도
1) 기본원칙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규약에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2) 예외
다만,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1)원칙적으로 이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본질적 근원적 권한이고 2)대의원회는 그러한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며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으로부터 유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규약의 제/개정권한이 규약으로써 대의원회의 권한임을 명백히 정한 경우에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cf)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판례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가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업무는 1)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 관계없는 상부단체나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2)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3) 사용자와 대립되는 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서 회사의 노무관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어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업무에 기인한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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