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체협약11

[대법원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2018다275925) [대법원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2018다 275925) 1. 재판 요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 2023. 12. 18.
[행정해석]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 [행정해석]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 1.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20.12.31. 이후 2021.1.1.∼ 20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지, 2021.1.1.∼ 2021.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중간정산 이후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2. 회시 1)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2023. 8. 11.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대법원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 2022다219540·219557) 1.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 2023. 4. 14.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2022다219540(본소) 외 (임금,약정금)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2022다219540(본소) 외 (임금,약정금)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202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