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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11

[집단법]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25) [집단법]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효력 (25) 불리한 단체협약의 체결 Ⅰ. 논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 부도 위기에 처한 A회사는 A노동조합과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2)구체적으로 상여금과 징계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노조법 제 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에서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 2020. 5. 18.
[집단법] 평화의무와 그 범위,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0) [집단법] 평화의무와 그 범위,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0) Ⅰ. 논점의 정리 B노동조합은 노조위원장이던 갑이 조합비를 유용하고 잠적하자 적법하게 탄핵하고 새로운 을을 대표자로 선출한 뒤에 A기업과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기업은 이미 갑과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B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한 바 1)평화의무의 의의와 이의 인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2)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쟁점이 된다. Ⅱ. 평화의무의 의의와 인정근거 1. 문제의 소재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개정이나 폐지를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본래 근로계약상 주.. 2020. 5. 14.
[집단법]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 자동연장조항 등 [집단법]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 자동연장조항 등 단체협약 실효 이후의 노동관계 Ⅰ. 논점의 정리 A기업과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징계와 관련된 규범적인 부분과 조합활동이나 조합사무소와 같은 채무적 부분, 자동연장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최근 유효기간 경과 후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하였는데 단체협약의 실효 이후의 근로관계 등이 쟁점이 되겠다. 특히 1) 징계에 관련된 규범적인 조항의 실효 후 유효성과 2) 조합활동과 조합사무소와 같은 채무적인 부분의 실효 후 유효성이 쟁점이 된다. Ⅱ. A회사가 갑에게 행한 징계절차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는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