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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6

[재결례]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요건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 [재결례]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요건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1525) 1. 재결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 ②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하고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된 점, ③ 인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신규 채용 정지 등이 확인된 점, ② 모든 외식 브랜드 사업을 계열사로 포괄 양도하면서 해당 부문 직원들의 고용을 인계한 점, .. 2023. 4. 10.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2022부해1530) 1. 재심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의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근로자들 간 인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배치전환으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2023. 4. 4.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재결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부해 1531) 1. 재심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일일 공장 근무 현황 보고 등에 따르면, 정직처분일(2022. 7. 20.)로부터 이전 1개월(2022. 6. 20.∼2022. 7. 19.) 기간에 사용한 연인원은 119명, 가동일수는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57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진○산업의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배우자이고 직원들이 진○산업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진○산업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2023. 4. 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대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2022누10205 판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대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2022누1020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6.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1.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2.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5.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12.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