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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6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22부해14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은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차○운 등 3인은 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하여 작업 후 수리비를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기도 하는 점, ② 근로자도 차○운 등 .. 2023. 2. 22.
[재결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16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결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2부해116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수습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1)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근로자의.. 202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