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2 [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19다 282371) [대법원 판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019다 282371) 1. 재판 요지 학교법인 K가 L대학교 교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로 정하였던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L대학교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보수체계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자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A ~ 10. J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학교법인 K 3.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 2023. 8. 15. [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개별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A급쟁점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2007.12.1.자로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설문에서 주어진 근로자 갑에는 불리하고 근로자 을에게는 유리해 보이는 바 1)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그 성격을 검토하고 2) 이의 개정이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3) 동의의 주체, 절차, 형식이 적법한지 나아가 . 4)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Ⅱ.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해야할 경영규범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획일적 .. 2020.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