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연봉포함1 [개별법]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 유효와 판단법리 (50) 포괄임금제[개별법]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 유효와 판단법리 (50) Ⅰ. 논점의 정리본 설문에서 A기업은 기본급, 연장근로 가산수당, 상여금, 명절보너스, 퇴직금 등을 일정 제수당으로 산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따라서 1)포괄임금제의 의의와 성격,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2)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3)퇴직금 지급의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퇴직금지급이 유효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A기업의 퇴직금 지급여부1. 문제의 소재설문에서 A기업은 매월 임금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종료와 함께.. 2020.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