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시간제1 [G1's Point] 간주근로시간제 설명하시오 (재량근로시간제, 인정근로시간제) [G1's Point] 간주근로시간제 설명하시오 (재량근로시간제, 인정근로시간제) Ⅰ. 서 근로시간 규정 및 취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 정신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간주근로 시간제 취지 하나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 방법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보다 근로의 성과가 더 중요한 전문직의 경우 동 규정이 적절치 않은 바, 동법 제 58조에서 인정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인정하고 있다. Ⅱ.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또는 그 밖의 그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 2020.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