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

[G1's Point] 간주근로시간제 설명하시오 (재량근로시간제, 인정근로시간제)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9. 22.
728x90
반응형

[G1's Point] 간주근로시간제 설명하시오 (재량근로시간제, 인정근로시간제)

 

. 

근로시간 규정 및 취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 8시간, 1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 정신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간주근로 시간제 취지

하나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 방법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보다 근로의 성과가 더 중요한 전문직의 경우 동 규정이 적절치 않은 바, 동법 제 58조에서 인정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인정하고 있다.

 

.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또는 그 밖의 그 사유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실시요건

출장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해야하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해야 한다.

 

3. 효과

원칙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1 8h)으로 본다.

 

4. 예외

1) 합의에 의한 인정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제도이다. 이는 통상 필요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2) 통상 필요시간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판단은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

 

. 재량근로시간제

의의 및 취지

전문직 직종업무와 같이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실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업무의 결과에 따라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2. 실시요건

1) 연구업무, 분석업무 등 대상업무가 대통령령상 규정된 업무여야 한다.

2) 대상업무, 근로시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3. 효과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재량근로시간제와 가산임금

재량근로시간제에도 휴일근로, 야간근로 규정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서면합의상 정한 근로시간의 수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시간만큼 할증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