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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2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집단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의 정당성 (50) 조합활동(임시총회와 벽보부착)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최근 임시총회의 정당성을 이유로 위원장 갑에게 징계를 행하였고 조합원 을이 갑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자 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1)회사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근로의 특성을 반영한 임시총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와 2)을의 벽보부착이 직장질서 침해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Ⅱ. B노조의 임시총회와 을의 벽보부착이 주체/목적에서 정당한지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4호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 2020. 5. 26.
[집단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주휴수당), 휴직중인 자와 쟁의행위 참가자 구분 (50) [집단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주휴수당), 휴직중인 자와 쟁의행위 참가자 구분 (50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와 B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로 인하여 1개월 간 B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였따. 그런데, A회사가 파업기간 동안의 주휴수당과 2013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거부하는바 쟁의행위와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와 휴직 중인 근로자와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의 구별이 어떻게 판단되는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파업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렬 제30조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2020.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