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1 [집단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주휴수당), 휴직중인 자와 쟁의행위 참가자 구분 (50) [집단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주휴수당), 휴직중인 자와 쟁의행위 참가자 구분 (50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와 B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로 인하여 1개월 간 B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였따. 그런데, A회사가 파업기간 동안의 주휴수당과 2013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거부하는바 쟁의행위와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와 휴직 중인 근로자와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의 구별이 어떻게 판단되는가가 쟁점이 되는바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Ⅱ. 파업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렬 제30조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2020.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