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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5

[행정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중처법 내 "동일한 사고"의 판단 기준 [행정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중처법 내 "동일한 사고"의 판단 기준 1. 업무상 질병 사망 1) 질의 요지 -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2)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 따라서, 사고가.. 2023. 9. 17.
[행정해석]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93) [행정해석]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93) 1.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9.12.1∼2020.12.31(1년1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20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이 있는지?(DC부담금은 12월 31일에 연 1회 납부) 2020년 1월에 연차수당 10만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DC부담금 있는지 2)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0.3.1∼2020.12.31(10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20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액은(DC부담금은 12월 31일에 연 1회 납부, 월급여 100만원) 2... 2023. 5. 2.
[행정해석]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 질의회시) [행정해석]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 질의회시) 1. 질의 1.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2.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3.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4.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5.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가 좋지 않아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6. 귀 부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직책, 근속연수,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금지되어 .. 2023. 4. 18.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1. 질의 -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시 1)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2)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 202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