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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2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은 주유소 2개소 중 좌측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에 따라 갑과 을이 신청한 이른바 ”경원자관계“이다. 따라서 1)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과 제3자의 선정처분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경원자소송의 의의와 함께 검토하고 2)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절차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 재처분의무 규정을 참고하여 살펴본 뒤에 3) 소송에 참가하였거나 참가하지 않은 제3자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갑이 .. 2020. 5. 28.
[행정소송법] 경업자소송, 기속력 관련 절차상의 위법 재처분, 경원자 소송(50), A급논점 집합 [행정소송법] 경업자소송, 기속력 관련 절차상의 위법 재처분, 경원자 소송(50), A급논점 집합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 담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갑이 일반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을이 일반 담배소매인을 지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1) 이른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기존의 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의 ”경업자소송“의 소 제기 적법여부와 2)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행소법 제30조 제3항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3) 동시에 신청하는 경원자 관계에서의 법률상 이익의 원고적격 여부를 검토하겠다. Ⅱ. 갑의 소송의 적법여부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19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12조),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 2020.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