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5. 28.
728x90
반응형

[행정소송법]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50)

- 경원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은 주유소 2개소 중 좌측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에 따라 갑과 을이 신청한 이른바 ”경원자관계“이다. 

따라서 

1)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과 제3자의 선정처분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경원자소송의 의의와 함께 검토하고 

2)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절차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 재처분의무 규정을 참고하여 살펴본 뒤에 

3) 소송에 참가하였거나 참가하지 않은 제3자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1. 문제의 소재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처분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할 수 있는 경우에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인허가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경원자소송이라 한다. 본 사안은 경원자관계로서 갑이 자신의 거부처분과 타방에 대한 선정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전자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거부처분으로 상대방의 처분에 대한 취소가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중점이 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제3자인 갑이 을의 선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가 주로 문제가 된다.

 

2. 원고적격

원고적격이란 원고의 지위로 소송에 참가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를 원고적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1) 권리보장설

2) 법이 보호하는 이익설

3)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설

4) 적법성 보장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권리는 최근 범위가 넓어져 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적법성 보장설은 항고소송이 민중소송화 되어 법원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소송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은 원고적격을 넓힌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판단에 기준이 없어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은 말 그대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뜻하며 대법원도 이에 대하여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고 공익보호의 견지로 발생하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청구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만한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한다.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이 인정되는한 충족되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된다. 

 

여기서 특단의 사정이란 

1) 처분의 효력소멸

2) 원상회복 불가능

3) 권리침해 상태 해소

4) 취소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적 효용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행소법 12조 후문).

 

4. 사안의 검토

1) 자신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 원고적격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사익보호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판례도 경원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자신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소의 이익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로 직접적인 효력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의 수익적 처부니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을 배제한 상태에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a. 사안의 경우 갑은 거부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b. 거부처분의 사유가 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전출한 사실‘을 배제할 서류를 운영사업선정신청서와 함께 X에 제출하였으므로 그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X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에 따라 행소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므로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타인의 선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 원고적격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인허가 등이 ”배타적 관계“에 있고 일방에 대한 인허가 등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타인에 대한 인허가 등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2) 소의 이익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경원자관계에서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인 의미만 있을뿐 실제적 효용이 없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a. 본 사안은 주유소 2개소 중 좌측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갑과 을 두 명의 사업자가 이를 신청한 사안이므로 일방의 수익적 처분이 타방의 불허가 처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인허가 등의 관계가 ”배타적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갑의 을의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b. 또한 전술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거부처분의 사유를 배제할 서류를 갑이 X에게 제출하여 ”명백한 법적 장애“로 처음부터 그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배제되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갑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과 을에 대한 선정처분 양자를 모두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Ⅲ. X가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갑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1-2문>

1.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하여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는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를 동법 제3항에서는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를 규정하는바 본 사안은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2.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미치며(주관적 범위),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고(객관적 범위), ”처분 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시간적 범위).

 

3. 재처분 의무

1) 거부처분의 취소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바, 이 때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 행정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복금지의무 위반이 아님은 물론 오히려 재처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 된다.

2)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경우에 행정청은 개정된 법령의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법령규정을 들어 재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3)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 또는 형식위법인 경우에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행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역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2)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 함은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을 말한다.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심사 후 다시 신청인에게 인용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 다시 하도록 하는데 있다.

 

4. 사안의 검토

1)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사안에서 X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선정처분을 발급하여야 하지만,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 

2)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처분을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3) 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의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치유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여도 된다.

 

따라서 X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사유를 들어 재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2) 선정처분의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의 경우 위법만이 그 취소의 사유가 되고 부당한 것은 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선정처분의 취소판결의 이유가 절차의 위법인 경우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을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경원자 관계에서는 행소법 제30조 제3항의 재처분의무에 따라 X는 다시 갑의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 행심 위법 부당 구별 조금만 써줘

 

Ⅳ. 을의 재심청구 가능성 여부 <1-3문>

1.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는 제3자의 재심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 제29조의 취소판결의 제3자효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써 제3자가 동법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한 경우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2. 제3자의 재심청구

1) 의의

행정소송법 제31조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 29조제1항의 취소판결의 제3자효와 관련이 깊다.

 

2) 재심청구권자

이는 기본적으로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를 말하고 제3자란 당해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3) 요건 및 절차

재심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제3자가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이의 입증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는 제3자에의 통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이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이는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사안의 검토

1)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 경우

만약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하여 을이 위 취소판결에 직접 참여하였다면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동법 제31조는 자기에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을이 위 취소판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요건 및 절차를 거쳐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를 증명(입증)한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Ⅴ. 사안의 해결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