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지급1 [G1's Point] 금품청산의 의무 [G1's Point] 금품청산의 의무 Ⅰ. 서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금품청산의 의무라고 한다. 동조 규정은 사망, 퇴직 등에 따라 생활이 어렵게 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확보 및 금품청산 지연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서술전개방향 블라블라 Ⅱ. 금품청산의 사유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자의 사직, 합의, 해지, 해고 등 사안을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 금품청산의 의무가 생긴다.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도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소멸되고 이로 인한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한다. .. 2020.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