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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

[G1's Point] 금품청산의 의무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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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s Point] 금품청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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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금품청산의 의무라고 한다. 동조 규정은 사망, 퇴직 등에 따라 생활이 어렵게 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확보 및 금품청산 지연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서술전개방향

블라블라

 

. 금품청산의 사유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자의 사직, 합의, 해지, 해고 등 사안을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 금품청산의 의무가 생긴다.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도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소멸되고 이로 인한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한다.

 

. 금품청산의 당사자

청산의무자  사용자

금품청산의 의무자는 사용자이다. 다만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이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는 포함되지 않는. 기업이 파산한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청산의무자가 된다.

 

청구권자 - 근로자

원칙적으로 해고,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그러나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과 재산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된다.

 

. 금품청산의 범위와 기한

금품청산의 범위

1) 임금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직접, 전액, 통화, 정기)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2) 보상금

재해보상금으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의미한다.

3) 그 밖의 일체의 금품

근로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금품과 물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예치, 보관을 부탁한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금품청산의 기한

1) 원칙

근로관계가 종료한 지 14일 이내이다.

2) 14일 이내에 청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부당하게 길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다.

3) 특별한 사정

천재사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 외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정도 포함된다.

 

. 법 위반의 효과

1. 지연이자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되어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벌칙의 적용

동조에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동조는 반의사불벌죄이며 근로자의 책임 사유가 있을 시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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