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s Point] 금품청산의 의무
Ⅰ. 서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금품청산의 의무라고 한다. 동조 규정은 사망, 퇴직 등에 따라 생활이 어렵게 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확보 및 금품청산 지연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서술전개방향
블라블라
Ⅱ. 금품청산의 사유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자의 사직, 합의, 해지, 해고 등 사안을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 금품청산의 의무가 생긴다.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도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소멸되고 이로 인한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한다.
Ⅲ. 금품청산의 당사자
청산의무자 – 사용자
금품청산의 의무자는 사용자이다. 다만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이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이 파산한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청산의무자가 된다.
청구권자 - 근로자
원칙적으로 해고,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그러나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과 재산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된다.
Ⅳ. 금품청산의 범위와 기한
금품청산의 범위
1) 임금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직접, 전액, 통화, 정기)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2) 보상금
재해보상금으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의미한다.
3) 그 밖의 일체의 금품
근로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금품과 물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예치, 보관을 부탁한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금품청산의 기한
1) 원칙
근로관계가 종료한 지 14일 이내이다.
2) 14일 이내에 청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부당하게 길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다.
3) 특별한 사정
천재사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 외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정도 포함된다.
Ⅵ. 법 위반의 효과
1. 지연이자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되어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벌칙의 적용
동조에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동조는 반의사불벌죄이며 근로자의 책임 사유가 있을 시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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