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상계1 [개별법] 위약예정금지, 연수비 반환(임금반환),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퇴직금상계 (50점) [개별법] 위약예정금지, 연수비 반환(임금반환),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퇴직금상계 (50점) Ⅰ.논점의 정리 A회사 근로자 갑은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직접 응모하고 선정되어 2년 간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후에 1년간 근로한 후 퇴직하였다. 이에 A회사는 해외연수직원관리규정에 따라 유학비용 등을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였는데 1) 위와 같은 규정의 유효성을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2) 만약 유효하다면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바 이에 대하야 살펴보겠다. Ⅱ. 연수비 반환규정이 위약예정금지 위반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2020.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