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리뷰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_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_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판결 요지] ‘근로자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 대하여 자주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집단 의사가 형성 되어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요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도와 그것이 개별 근로자들 에게 미치는 영향 및 사용자 측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교환이.. 2023. 2. 12. [노동판례리뷰]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_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노동판례리뷰]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_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판결 요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 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