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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6

[행정해석]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 질의회시) [행정해석]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 질의회시) 1. 질의 1.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2.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3.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4.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5.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가 좋지 않아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6. 귀 부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직책, 근속연수,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금지되어 .. 2023. 4. 18.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1. 질의 -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시 1)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2)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 202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