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1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노무법인 유앤] 불법파견과 손해배상 책임(1) by 김성중 노무사님 지난 2022.7.28. 대법원은 제철소 생산공정 중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전산관리시스템(MES)이 사실상 업무의 지휘·감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등 판결).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생산공장의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소재제작, 생산관리, 품질관리, 수출방청, 포장업무 등 전반적인 간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1차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2.1.. 2022.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