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1 [개별법] 전직명령과 사용자의 징계의 정당성, A급 쟁점, 업무 내 외의 범죄와 근로관계 [개별법] 전직명령과 사용자의 징계의 정당성, A급 쟁점, 업무 내 외의 범죄와 근로관계 Ⅰ. 논점의 정리 A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르지 않고 1개월간 출근을 거부한 갑에 대해 A회사는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상의 소명기회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1)전직명령의 정당성과 유효요건을 A회사의 전직명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A회사의 갑에 대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이하에서 이를 서술하겠다. Ⅱ. A회사의 갑에 대한 전직명령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휴직 기타 징벌적 제재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2020.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