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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유형과 요건 (행정법원에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규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3) 압류처분취소소송에 당해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1)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재결의 취소소송 병합
2) 대집행절차의 계고처분과 당해처분과 함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의 취소 병합
3)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타인에 대한 허가처분취소소송을 병합
3. 요건
1)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
2)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일 것
3)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 객관적 병합(피고 같음)/주관적 병합(피고 다름), 원시적병합(소 제기시 병합), 후발적 병합(소 제기 이후의 병합)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것은 아니다. 즉, 기판력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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