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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집단법)

[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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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s Point] 긴급조정에 대해 약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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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의 의의

긴급조정은 쟁위행위가 장기화, 대규모화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저해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수한 조정제도이다.

 

제도의 취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쟁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긴급조정의 요건과 효과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2. 효과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가 즉시 쟁위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다만, 30일이 지나거나 그 전에 조정이 완료되면 언제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정의 절차

1. 조정(강제적 효력 x)

1) 조정의 개시 초심이 중노위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통고를 받은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고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2) 조정기관

일반 사업의 경우 중노위 조정위원(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3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공익사업의 경우 공익위원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자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행한다.

 

3) 중재회부의 결정

조정안이 수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며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사될 여지가 없으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15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2. 중재

1) 중재의 개시

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거하거나 쌍방에 합의에 의한 중재 신청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해야 한다.

 

2) 중재기관

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중재재정서 송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문제점

긴급조정 대상의 명확화

긴급조정의 대상이 공익사업 외에도 그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수한 것도 포함되어 노동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긴급조정이 결정 가능한 바 노동3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

 

2. 형식적 절차의 강화 필요

현행 법률상 중앙노동위 위원장의 의견청취의무만 규정되어 노동부 장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동의의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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