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s Point] 사적조정에 대해 설명
Ⅰ. 사적 조정의 개념
의의
이는 노사 양측이 다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선임하여 조정이나 중재 등 문제해결에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조정전문기관이나 신뢰받는 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특징
1) 사적 조정 요건
a. 개시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사적 조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b. 진행
조정기간은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고,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중재의 경우 사업의 구분 없이 15일이며 연장도 그와 같다. 기산일은 조정 개시일이다. 조정의 기간이 지나면 쟁위행위를 언제라도 할 수 있다.
c. 효과
사적 조정이 개시되는 동안은 쟁위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공적조정과 다르게 사적 조정은 개시 후 언제든 공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성립하여 관계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평화의무와 단체협약 준수의무가 부여된다.
Ⅱ. 사적조정 활성화를 위한 대안
조정 대상의 확대
현행 노조법상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노동쟁의의 성립을 인정한 바, 권리 분쟁 등은 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조정인의 육성
사적 조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구비한 전문 조정인이 부족한 바, 이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정비용의 지원
사족 조정의 경우 조정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2011년부터 노동조합의 운영 및 경비원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노조의 재정이 열악한 바 조정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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