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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

[2차기출, 경영지도사] 탄력적(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설명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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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기출, 경영지도사] 탄력적(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설명

 

Ⅰ. 탄력 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변형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특정일,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유연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탄력적인 운용은 기업 측에 생산성 향상을, 근로자 측에는 여가활동시간 증대와 더 나아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생활의 질이 증가할 수 있다.

 

Ⅱ. 형태 (2023년 버젼은 아님)

1)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a. 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 40시간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b. 요건

취업규칙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고, 단위기간은 2주간 이내의 일정기간이어야 하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한계

특정 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 외에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는 당연하게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a.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근로시간 40시간을, 특정일에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2주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데 비해 3월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이루어진다.

 

b. 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서면합의의 내용으로는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다. 2주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Ⅲ. 적용 예외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적용대상에 임신 중인 여성을 포함하는데 탄력적 이와 다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생모의 건강 및 태아의 성장, 연소자의 의무교육 기간 확보 및 건전한 발육을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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