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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개별법)

[G1's Point]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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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s Point]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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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임금의 보호취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임금의 지급 및 보호에 관하여 각종 규정을 두고 위반 시 벌칙을 부여하는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서술전개방향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블라블라 이하에서는

 

. 임금채권의 개념과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채권의 의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동법 상 임금, 재해보상금을 의미하며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 외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사용자로부터 수령가능한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두 개념을 합한 개념이다.

 

사용자의 총재산

1) 사용자의 개념

동 개념은 사업주만을 의미하며, 사업경영 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총재산의 개념

사용자의 총재산으로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재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물권, 채권 등 권리도 포함된다.

3) 우선변제의 적용범위

임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의해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선변제의 순위

1. 일반적 변제순위

1)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3)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 조세, 공과금

5) 일반채권

 

2. 최우선 변제임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은 다른 모든 채권에 대해 우선하여 변제된다.

 

. 우선변제의 방법

1. 강제집행

임금채권을 확인 받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그 재산을 가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환가한 금액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청구

다른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행사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배당표 확정 전 임금채권 입증

 

 

. 법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여부

동조 위반으로 인한 벌칙은 없으나, 사용자는 임금미지급, 금품청산 등을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 취소권

임금채권우선변제 규정에 위반하여 타 채권을 우선 변제한 경우, 당해 변제는 무효가 되며 변제금액의 환수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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