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s Point]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서술
Ⅰ. 서
여성근로자 보호의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 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 32조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동법 제 36조 ‘모성보호 규정’이며, 이를 구체화 한 법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최근 남녀평등 보장제도의 변화 추세
그간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획일적 규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모성보호, 남녀평등 보장 이라는 최소한의 규제로 그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신체의 차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서술전개방향
최근 여성과 연소자도 취업 가능한 분야가 증가되어 왔고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가 많은 바, 여성근로자의 보호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논리는 실익이 있으며 이하에서는~~~~~~~~~살펴보겠다.
Ⅱ.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의 보호
여성과 연소자 공통된 보호(야유갱탄)
1) 유해 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에 사업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신체, 건강, 도덕성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2)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및 휴일근로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이는 야간업무의 피로감과 도덕적 문제, 연소자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다. 다만, 15세 이상 18세미만 근로자와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동의,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후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3)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의료, 보건,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갱내근로의 위험성, 유독성, 풍기상의 해악 특히 생리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연소근로자의 의무교육기간을 확보하고 임신 중인 여성의 신체 보호, 태아의 보호를 위함이다.
여성근로자 특별보호(시생산수)
1) 시간외 근로 제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는 임산부의 충분한 휴식을 주고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시간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절대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고, 쉬운 종류로 근로를 변경시켜주어야 한다.
2) 생리휴가
임시직, 일용직에 무관하게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직종을 불문하고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산전후 휴가 등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를 기해 주어지는 보호휴가로 산전, 후 90일간(2쌍둥이 이상은 120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임금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수유시간의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를 전제로,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미혼을 불문하며 자신이 출산한 자이든 타인이 출산한 자이든 무관하다.
Ⅲ.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동법은 여성근로자의 차별대우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어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차별의 금지
1) 모집, 채용 상 차별 금지
2) 임금, 복리후생의 차별 금지
3) 교육, 배치, 승진 차별 금지
4) 정년, 퇴직, 해고 차별 금지
모성보호규정
1)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국가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전 후 휴가, 유, 사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청구 시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당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일, 가정 양립지원
1) 육아휴직과 직장어린이집
사업주에게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는 휴직이 육아휴직으로 기간은 1년 이내이다. 남성 근로자도 청구권자가 가능하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며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한다. 기간은 최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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