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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집단법)

[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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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기출, 경영지도사]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한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과 단체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노사의 공통의 사항들을 다루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마지막으로 조직 전반의 경영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겠다.

 

Ⅱ.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헌법 제33조 의하여 단결한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는 것이다. 즉, 단결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상호 대등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하고, 교섭 결과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기능

1)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한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기타 욕구불만을 조정한다.

3) 노사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한다.

4) 노사문제 등 경영의 제반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 단체교섭의 담당자

1) 노동조합 측 담당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이 때, 노동조합이 법 내 노동조합인지, 법외 노동조합인지, 연합단체인지 , 일시적으로 결성한 단체인지 등이 쟁점의 요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판례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면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거나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담당자가 될 수 없다.

 

2) 사용자 측 담당자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자유로이 위임할 수 있다. 사업본부, 지점의 지배인, 주식회사의 노무부장 등이 특별위임을 근거로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3.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과의 관계

단체교섭의 노사가 공히 참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이며 협약의 체결 및 관리과정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근로자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는 노-사 공동체의식을 조성하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같다.

 

Ⅲ. 노사협의회

1. 의의

노사협의회란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 쌍방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즉, 노사 쌍방이 공통으로 이해를 갖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이며 경영참가제도의 일종이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사관계기법의 하나이다.

 

2. 특징

1)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대화기구이다.

2) 종업원의 통합적, 협력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3) 노사의 상호 신의성실의무를 바탕으로 이해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이익을 우선하여 대립적, 투쟁적 입장을 취하는 단체교섭과 다르다.

4)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5) 노사 동수의 원칙에 따라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노사 자치와 대등의 원리에 따라 공익대표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과의 관계

 

Ⅳ. 경영참가

1. 의의

경영참가제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측과 사측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노사의 통합적 경영관리제도이다.

 

2. 종류

1) 자본참가(재산참가)

자본참가란 종업원이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는 형태로 참가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지주제의 형태로 참가한다.

 

2) 이익참가(성과참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참가로 인한 이익향상분을 임금이외의 형태인 이익분배, 성과분배로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경영참가형태이다. 스캔론 플랜과 럭커 플랜이 대표적이다.

 

3) 의사결정 참가

이는 협의의 경영참가로써 경영의사결정에 참가하는 제도로 이에는 독일에서 유래한 노사공동결정제도와 노사협의제도가 있다.

 

3. 근로자 참가 및 협력증진과의 관계

 

Ⅴ. 결론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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