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집단법)

[2차기출, 경영지도사] 준법투쟁에 대해 설명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0. 12. 21.
728x90
반응형

문제5) 준법투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

 

. 준법투쟁의 개념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2. 발생원인

준법투쟁은 주로 쟁의행위가 금지 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는, 규대로 노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여 사용자 측에 손해나 이익감소가 나타나는 방법으로 효과가 크다.

 

. 준법투쟁의 유형(안연집일동)

1. 안전투쟁

평상시에 준수미달이 관행화되어 있던 안전에 대한 법령 및 작업규칙의 엄격한 준수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전투쟁은 태업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법령,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안전의무의 이행으로 쟁의행위 정당성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정도가 지나치면 아니 된다.

 

2.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

법령, 단체협약, 관행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연장, 휴일근무 명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된 경우라면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3. 집단사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제공 의사가 없는 경우

실제로 근무제공 의사가 없어서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쟁위행위가 아니다.

2)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제공 의사가 있는 경우

쟁의행위 효과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실제로 사직의사가 없으므로, 쟁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일제휴직

법률상, 단체협약 등에 인정되는 휴가, 휴식제도를 일제히 취함으로써 집단적인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이는 쟁위행위이다.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 사용자에 대해 집단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사용자의 위반사유가 단체협약, 법령 등에서 정한 의무에 위반한 경우라면 정당한 쟁위행위 이지만, 체교섭이 없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나 사법상의 권리행사 중의 어느 하나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