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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CPLA), 경영지도사/노동법(집단법)

[2차기출, 경영지도사] 필수유지업무 설정의 의의와 설정방법을 약술

by 인사 잘하는 라이언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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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 필수유지업무 설정의 의의와 설정방법을 약술하시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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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 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항공운수사업, 철도사업, 혈액공급사업, 통신사업, 수도 전기 가스사업 등이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당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등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다. 쟁의행위 중에도 이 업무의 정지나 폐지 또는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3. 필수유지업무의 설정방법

전술한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체결

체결당사자

필수유지업무의 설정은 쟁위행위를 전제로 체결되는 바, 필수공익사업의 노조와 그 사용자가 당사자가 된다.

교섭 방식

법 취지 상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으로 볼 경우 제3자 위임규정 등이 적용된다.

체결의 방식

서면으로 체결하고, 노사 관계자 쌍방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행정관청에의 신고

노조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단체협약으로 본다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것이다.

 

ps) 대체근로의 완화

의의 : 필수공익사업 강제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업무의 경우 파업이 전면 허용되어 공익보호의 관점에서 이의 보완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하였으며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대체근로 허용 :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대체근로를 파업참가 근로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영구적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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